[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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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3-01-13 | 조회수 | 1,03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예정인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평가배경과 목적,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47조의4·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7호(2017.6.15.)“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주요내용] 1. 평가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2. 대상환자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I10~13, E10~14)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3. 대상기관 :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4. 대상약제 - (고혈압)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 등 12개 성분군 - (당뇨병) 약효분류번호 396 당뇨병용제 9개 성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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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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