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제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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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339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지정(「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고시))하여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의약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제9조[별표]에 따라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은 관련 단체 및 업체의 요청에 따라 검토되고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대상 의약품의 추가 또는 제외 의견이 있을 경우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부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 자료: ① 해당 의약품명, ② 제출사유, ③ 근거자료 등 ○ 제출처: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위원회(endo@endocrinology.or.kr) ○ 제출 기한: 2023년 3월 13일(월) ○ 참고 사항: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 현황(「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제외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알림 → 공지/공고→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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