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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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년 10월 10일 |
제 1조. | 본 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게 실험, 연구,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 | 본 학회의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조. | 본 학회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
제 4조. | 본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 5조. |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절로 규정한다. 1. |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 2. |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간주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연구방법, 실험 자료, 분석체계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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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대한내분비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확인은 일차적으로 간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 후 이사회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을 의결한다. |
제 7조. | 표절이 확인되면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논문목록 삭제 2. 해당 논문의 저자(교신저자 및 제1 저자)에게 대한내분비학회지 투고 금지 (최소 1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제 8조. | 대한내분비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도 이중 게재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 |
부칙. | 본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11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