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52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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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4-03 | 조회수 | 3,71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584호(2018. 3. 30)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92호(2018. 2. 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396호( 2018. 2. 20)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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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52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 | |||||
첨부파일2 | -접수- [복지부 공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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