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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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1-27 | 조회수 | 1,781 | |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7호(2018. 11.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8호(2018.10.23.), 제2018-238호(2018.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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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038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247호)-181123.xlsx | |||||
첨부파일3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24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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