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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시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1,73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392

 

국민건강보험법41, 41조의3, 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 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1.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 41조의35항 및 제6, 41조의41항 및 제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및 제13조 제4항제17호 등

 

2. 재평가 대상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다음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1)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leaf ext.) 경구제

2) 도베실산칼슘(dobesilate calcium) 경구제

3)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milk thistle fruit ext. or milk thistle fruit ext. powder) 경구제

 

평가성분은 그 염류 및 이성체도 포함함

평가성분과 동일 성분이나 투여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평가성분 선정은 단일제 기준으로 하며, 평가대상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도 같이 평가함

평가성분은 평가 시기와 별개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으로 하며, 공고 이후 허가등재 여부 등 선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3. 재평가 기준

 

. 임상적 유용성

 

(의학적 권고)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 검토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은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자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교과서)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 (임상진료지침)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 (HTA보고서)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 보고서, Cochrane 자료 등

 

(임상 효과성)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검토

 

* 항암제,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명백하게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문헌 선택 범주 확대 적용 가능

 

. 사회적 필요성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 검토

 

-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의료적 중대성, 사회적 필요성, 환자 경제적 부담, 재정 영향 등)

 

4. 기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함

첨부파일1 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문.pdf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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