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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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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관련 임상 및 기초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회칙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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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내분비학회(Korean Endocrine Society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3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내분비학 및 이와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가.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 나.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 다.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 라.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 마.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교육
  •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 가. 정회원
  • 나. 준회원
  • 다. 명예회원
  • 라. 특별회원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정회원: 내분비학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 기초의학자 및 간호사로써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사람
  • 나. 준회원: 정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수련기간 중인 사람
  • 다.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람
  • 라. 특별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이 회의 사업을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입회절차)
이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금 및 초년도 연회비(준회원은 면제)를 입회원서에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 가. 이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준회원은 온라인 학회지만 무상으로 볼 수 있다.
  • 나.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 회비는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성되며, 연회비는 정회원이 1년마다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이다. 단, 기존 회칙에 따른 평생 회원에서 전환된 정회
          원,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만 65세 이상이 된 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특별회비는 특별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한
          다.
  • 라. 정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누적 3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제9조 (제명)
  •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제명에 관한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이 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이 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이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명
  • 나. 부회장: 4명 이내
  • 다. 이사장: 1명
  • 라. 이사: 20명 내외
  • 마. 감사: 2명
  • 바. 차기 이사장: 1명
  • 사. SICEM 준비 위원장: 1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 가.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이
          사장 부재시에는 회장은 즉시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며 총무이사가 차기 이사장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라. 이사는 맡은 바 위원회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장,이사장이 동시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마.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선출)
  • 가. 회장은 매년 추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고문위원회에 보고한다.
  • 나.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 2년차 춘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위원회에 보고한다.
  • 다. 감사는 이사장이 임기 개시 이전에 추천하여 임기 시작 전 추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 라.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마. 차기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3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은 평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 바. 등록된 이사장 후보가 1인인 경우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이사장으로
          확정한다. 등록된 이사장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평의원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 평의원이 무기명 현
          장 투표 시행하여 최다수 득표자를 차기 이사장으로 확정한다.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사.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하여 선출일 60일 전까지 이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 관
          리 위원회는 총무이사를 간사로 하고 후보등록 마감일에 이사장 후보가 추천하는 평의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차기 이
          사장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아. 차기 이사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이 임기 시작 90일 전까지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새로
          운 이사를 추가 및 조정할 수 있다.
  • 자. 이사장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나 불가
          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제13조 (임기)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 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명예회장)
이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회의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기구

제15조 (조직)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가. 평의원회
  • 나. 고문위원회
  • 다. 이사회
  • 라. 위원회
제16조 (평의원회)
  • 가. 이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나. 평의원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의원 추천위원회(이하 평추위)에서 선출하여 추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평추위는 이사장이 임원 (회
          칙 10조) 중 4명을 추천하고, 회장이 평의원 중 4명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매년 추계평의원회 전에 개최한다. 임원 (회칙 10조), 본회 산하 지회
          장, 분과회장 또는 연구회장은 평추위에 추천 대상자를 제안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추천할 수 없다.
  • 다. 평의원은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만 10년 이상 유지한 자로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만 2년이며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이듬해 1월 1일이다. 임기 중 만 65세 생일이 있는 경우, 생일이 3월에서 8월에 있는 경우 그 해 8월 말일에 임기가 종료되며, 생일이 9월
          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이듬해 2월 말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학회는 평의원의 임기 시작일 전까지 우편 등으로 새로운 임기와 이 제
          16조 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라. 평의원회는 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마.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바.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 분과회, 지회 및 연구회의 성립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사.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아.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자. 평의원이 임기 중 2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평의원회에 3회 이상 (이 중 1회는 위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차. 평의원수는 정회원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이며 100분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 (고문위원회)
  • 가. 역대 회장 및 이사장과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고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고문위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다. 고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라. 고문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구성)
  • 가.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나. 이사회는 회칙 10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하고, 년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이사 등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가. 총무이사: 이 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총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나.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사무를 관리
  • 다. 간행이사: 학회지 및 발행 업무를 관리
  • 라. 수련이사: 전공의 및 개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
  • 마. 고시이사: 분과전문의 자격 및 이 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리
  • 바. 재무이사: 이 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총무위원회에 참여
  • 사. 홍보이사: 이 회의 대외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리
  • 아. 보험이사: 의료보험 및 수가에 관한 사무를 관리
  • 자. 법제이사: 법률 자문에 관한 사무를 관리
  • 차. 연구이사: 내분비학 및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리
  • 카. 국제협력이사: 해외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의 해외학회 활동 관련 업무를 관리
  • 타.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관리
  • 파. 진료지침이사: 내분비 질환 진료 지침을 제정 및 관리
  • 하. 일차임상진료이사: 개원의 관련한 업무
  • 거. 기획이사: 학회 중장기 발전 안 기획 및 관리
  • 너. 윤리이사: 학회 활동과 회원의 윤리적인 측면 관리
  • 더. 교육이사: 전공의 및 개원의 실기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
  • 러. 행정이사 : 학회 행정 관련 업무를 관리
제20조 (위원회)
  • 가. 이 회는 총무, 학술, 간행, 수련, 고시, 재무, 홍보, 보험, 법제, 연구, 정보, 국제협력, 기획, 윤리, 진료지침, 일차임상진료, 교육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 다. 이사장은 상기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라.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부총무
          를 선임하여 총무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총무는 필요할 시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 마.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바. 간행이사는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하 EnM) 학술지의 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EnM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간행이사는
          당연직 EnM 편집장(Editor-in-Chief)이 되고 약간 명의 EnM 부편집장(Deputy Editor)을 둘 수 있다.
  • 사. 차기 이사장은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이하 SICEM)의 개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SICEM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분과회, 지회 및 연구회

제21조 (분과회, 지회 및 연구회)
  • 가. 이 회는 산하 분과회, 지회 및 연구회(이하 각 회)를 둘 수 있고, 각 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각 회는 회칙을 가지고 이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무와 회계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각 회는 운영 및 활동 사항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 각 회의 신규 개설은 총무 위원회와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이후 평의원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이 회의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연회비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다.

제7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
  • 가.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 나. 사무조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회칙 개정)
  • 이 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26조 (준칙)
    이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평의원회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198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86년 1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차 개정).
    이 회칙은 1989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차 개정).
    이 회칙은 1997년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차 개정).
    이 회칙은 2000년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차 개정).
    이 회칙은 2005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차 개정).
    이 회칙은 2011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차 개정).
    이 회칙은 2012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차 개정).
    이 회칙은 2012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차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차 개정).
    이 회칙은 2015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차 개정).
    이 회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차 개정).
    이 회칙은 2018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차 개정).
    이 회칙은 2018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차 개정).
    이 회칙은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차 개정).
    이 회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차 개정).
    이 회칙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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