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구용역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계·법조계·정부 및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4. 본 발표회가 연구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귀 학회의 임·위원 및 관심 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아 래
가. 행 사 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나. 일 시: 2026. 10. 30(금) 15:00 ~ 18:00
다. 장 소: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