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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G, 후두신경 감시술, 정밀안거검사 급여기준 개정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0-12-14 조회수 1,095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70,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시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과 함께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08.)

 시행일 : 21.01.01(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행위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누303 

1.5-Anhydro-D-Glucitol, 누304 프락토자민 및 누306 

헤모글로빈A1c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누303 

1.5-Anhydro-D-Glucitol, 누304 프락토자민 및 누306 

헤모글로빈A1c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당뇨병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시행하는 경우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3b)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나666

정밀안저

검사

나666

정밀안저

검사

인정기준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 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나666

정밀안저

검사

나666

정밀안저

검사의

급여기준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안저에 병변이 있어 망막 전체 및 주변부 망막까지 관찰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치료재료

현행

개정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와 담즙배액용기(Bile Bag)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 시

나. 담즙배액용기(Bile Bag): 좌, 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좌, 우측 1개씩 인정함

<삭제>

<삭제>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

장기유치용 카테타는 다음의 적응증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시술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타는 동일 목적의 카테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3개월 이상의 장기유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

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라. 신경계 장애, 단장증후군 등 장(소장, 대장)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

마. 간문부장문합술(Kasai  Operation) 후 재택 항생제 자가정맥주사(HIVA_ home intravenous antibiotic) 요법이 필요한 환자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장기유치용 카테터는 다음의 적응증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시술 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의 장기유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

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라. 장기간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

마. 간문부 장문합술(Kasai Operation) 후 재택 항생제 자가정맥 주사(HIVA_ home intravenous antibiotic) 요법이 필요한 환자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요실금 치료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나, 일반적인 요실금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요류역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신설>


나. 인정개수 : 1set(평생개념)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아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의 경우 성장발달에 의한 요도직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대 2set(평생개념)까지 인정

다. 상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거나, 부품 교체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는 요실금 치료재료이며 요역동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3) 인공방광대치술 이후 발생한 요실금

4) Sling 삽입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요도괄약근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여성 요실금


<삭제>

 

나. 상기 적응증을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첨부파일1 1. (2020-279호_2020.12.8)「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1. (2020-279호_2020.12.8)「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첨부파일2 2. (2020-279호_2020.12.8)_나666_정밀안저검사의_급여기준_관련_QA.hwp2. (2020-279호_2020.12.8)_나666_정밀안저검사의_급여기준_관련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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