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303 1.5-Anhydro-D-Glucitol, 누304 프락토자민 및 누306 헤모글로빈A1c |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
누303 1.5-Anhydro-D-Glucitol, 누304 프락토자민 및 누306 헤모글로빈A1c |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당뇨병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시행하는 경우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3b)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
나666 정밀안저 검사 |
나666 정밀안저 검사 인정기준 |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 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
나666 정밀안저 검사 |
나666 정밀안저 검사의 급여기준 |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안저에 병변이 있어 망막 전체 및 주변부 망막까지 관찰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