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 두신경 감시술 적용기준에 대한 심평원 심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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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12-24 | 조회수 | 1,06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장재동기화치료(CRT)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 환자의 적용 기준」등 16항목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붙임파일'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고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문에는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 두신경 감시술 적용기준에 대한 심평원 심사지침" 을 게재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1314호(2020.12.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2020.12.21.)
[시행일] 2021.01.01.(금)
[문의전화] 033) 739-3751~3769, 4701~4708, 4711~4728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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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 제2020-340호_심사지침 1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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