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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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348 |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예정입니다. 확정된 고시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개정사항:
○시행일: 2023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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