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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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3-09-11 | 조회수 | 528 |
1.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복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인을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해당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의료기관의 방사선 정당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3.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배포* 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 게시판) → No.69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2016년~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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