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마감일: 6월 30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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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3-06-08 | 조회수 | 226 | |
Link URL | https://nhta.neca.re.kr/nhta/application/nhtaU0502VC.ecg | |||||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시행 중인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수)~6월 30일(금) 15: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상기 URL) - 대상 기술: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로 심의된 50개 기술 ([붙임1] 참조) - 문의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02-2174-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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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hwp | |||||
첨부파일2 | [붙임2]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_별지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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