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흡인기(음압상처치료기) 관련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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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31 | 조회수 | 8,152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의료용흡인기(음압상처치료기) 관련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의 건」에 대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9112호(‘09.12.1) 2. 최근 미국 FDA는 지난 2년간의 음압상처치료기(NPWT)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 6건, 출혈 및 창상부위의 감염 등 44건이 보고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압상처치료기가 국내에서는 혈액, 체액, 피지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용흡인기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벽용 흡인기(Wall Suction) 등의 흡인압(음압)으로 상처 치료에 이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붙임과 같은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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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34_의료용흡인기(음압상처치료기)_안전성_서한_홍보요청(안전성서한).hwp(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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