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항공료 관련)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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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4-02-13 | 조회수 | 2,721 |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에서는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 관련, 2023년 12월 19일에 진행된 제150차(12/19)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안내해 왔습니다. 항공료 정산 시 이코노미 플렉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이코노미 스탠다드와 비지니스 사이의 항공운임)에 대해 타 참가자의 이코노미 스탠다드 평균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항공료는 이코노미 스탠다드 기준 정산 - 동일 항공사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에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 스탠다드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을 인정 (증빙자료는 항공권 예매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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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_의결서(학술대회_참가지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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