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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료권고안

이은경(국립암센터 내분비내과)

  2016년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 (https://doi.org/10.11106/ijt.2016.9.2.59)은 갑상선결절, 갑상선분화암의 초기치료, 그리고 장기 치료 및 추적의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간단히 요약하였다.
  갑상선결절의 악성 위험도는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초음파로 평가한 암위험도에 따라 세침흡인검사의 기준을 정하였다 (표1).

  • a K-TIRADS = Korean Thyroid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 b 미세석회화, 침상 혹은 소엽성 경계, 비평행 방향성 (nonparallel orientation) 혹은 앞뒤가 긴 모양 (taller than wide).
  • c 원격 전이 혹은 경부 림프절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절 크기와 무관하게 의심 결절 과 림프절에서 세침흡입검사를 시행 한다.
  • d 1 cm 미만의 결절에서는 환자 선호도 및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한다.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육안적 갑상선외 침윤, 또는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분명한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외에는 크기가 4cm보다 큰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 권고안에서는 1cm 미만이면서 단일병소이며 갑상선외 침윤, 경부림프절 전이,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유두암에 한해 엽절제술을 권고하였던 데 반해, 1cm 초과, 4cm 미만이면서 갑상선외 침윤, 경부림프절 전이, 원격전이가 모두 없는 경우에도 엽절제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세포진단 결과가 악성이더라도 1cm 미만의 갑상선유두암이 갑상선외 침윤이나 림프절전이의 증거가 없는 경우나, 동반질환으로 인해 수술 위험성이 높거나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적극적 감시를 고려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림프절절제술에 대해서는 예방적 절제술과 치료적 절제술을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예방적 중앙경부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적응증에 임상적으로 확인된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대부분의 여포암에 대한 예방적 중앙경부 림프절절제술은 보다 강한 어조로 불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잔존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할 때 임상적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적 중앙경부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한다고 추가하였다.

  수술전후 음성에 대한 평가는 이전 권고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수술 전에 음성이상이 있거나, 갑상선 주변 신경으로의 침습이 우려되는 경우 후두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술 중에는 주변 신경의 주행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 중 신경감시시스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음성 이상이 발견되면 후두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수술 후 병기결정 시 AJCC/UICC병기 분류를 따르며, 병리보고서는 병기 결정에 필요한 종양의 특징 이외에 혈관 침윤, 침윤된 혈관의 개수, 검사한 림프절 및 전이된 림프절 개수, 림프절에서 가장 큰 전이 병소의 크기 및 림프절 피막외 침윤 여부 등 환자의 위험도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재발 위험도에 따른 초기 분류(표2)에도 혈관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 저-중간-고위험군으로 나누는 부분이 새로이 정의되었으며, 치료 반응 평가(표3)에 대한 부분도 추가 기술하였다. (참고로, AJCC 병기분류는 기존 7판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7.1.1부터 8판으로 개정되었으나 한국에서의 갑상선암 AJCC 8판 적용시점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하기로 하였음.) 링크

  갑상선분화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초기치료의 목적은 치료관련 부작용과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생존율(전반적 및 질환특이)은 향상시키고, 질병의 잔존이나 재발의 위험도는 낮추며, 정확한 병기결정과 재발 위험도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이전 권고안과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대명제이다. 다만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은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의료환경의 흐름 속에 이전 개정안 이후 보고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쌓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반영하여 각각의 권고사항들을 좀더 정밀하게 다듬어나가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여러 전문 분야 위원들의 수많은 회의 끝에 정리되었다. 모쪼록 진료실에서 고민되는 순간,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권고안이 되기를 조심스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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